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 소송 절차
전세금 반환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서류 봉투를 들고 법원 건물 돌계단을 오르는 임차인의 뒷모습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특례가 준용됩니다. 그래서 일반 민사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되도록 짜여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 제6·7·10·11조의2 준용
1
소장 부본 바로 송달
소장 부본을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2
바로 변론기일 지정
판사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고, 되도록 1회의 변론으로 심리를 마칩니다(제7조)
3
직권 증거조사
필요하면 판사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고, 증인 신문 대신 서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0조)
4
판결 특례
변론 종결 후 바로 선고할 수 있고,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11조의2)

보증금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그 자체로 진행되고, 그보다 많아도 위 특례가 적용됩니다. 소장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주소지 법원에 내지만, 금전 지급 의무는 의무이행지인 임차인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요.

Q.인지대는 얼마인가요?

인지대는 보증금(소가)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컨대 보증금 2억 원이면 2억 원 × 1만분의 40 + 55,000원 = 855,000원이고, 전자소송이면 10분의 9인 769,500원입니다. 송달료는 단독사건 기준 당사자 1인당 15회분을 미리 냅니다.

Q.소송 대신 지급명령은 어떤가요?

임대인이 반환 의무 자체는 다투지 않고 ‘돈이 없다’, ‘새 세입자를 구하면 주겠다’고만 하는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가벼운 출발점입니다. 인지대가 소장의 10분의 1이고, 임대인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전세금 반환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증금 규모만큼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신청을 공개 요금(1억 원 초과 800,000원, VAT 별도)으로 작성해 소송대리인으로 접수합니다. 보증금이 수억 원이어도 요금은 정해진 금액을 넘지 않으니, 집주인이 반환 의무는 인정하면서 미루기만 한다면 이 길부터 검토해 보세요.
전화문의
1577-7487
카카오톡 채팅 상담
고소의달인

Q.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 소송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 반환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바로 변론기일 지정·1회 변론 원칙 등 소액사건심판법 특례가 금액과 관계없이 준용되어 빠르게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2억 원이면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2억 원 × 1만분의 40 + 55,000원 = 855,000원이고, 전자소송이면 10분의 9인 769,500원입니다.
어느 법원에 소송을 내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인 주소지 법원이지만, 금전 지급 의무의 의무이행지인 임차인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카카오톡 채팅 상담 바로가기
전화문의 : 1577-7487
카카오톡 채널 고소의달인

홈페이지카톡 상담신청하기

사건의 시작부터
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소의달인 로고
gosomaster.com
법무법인 다빈치 광고책임 변호사 정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