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 판결 후 집행
판결을 받고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 경매 법정에 입찰 봉투를 들고 앉아 있는 사람들의 뒷모습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살던 집을 경매에 부치는 것이에요.

Q.살던 집을 경매에 부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따라 경매를 신청할 때 집을 비워 주는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동시이행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사하지 않은 채 그 집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배당을 받을 때
보증금을 받으려면
집을 낙찰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문에 따라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배당을 받을 때에는 집을 넘겨야 합니다.

Q.다른 집행 방법

1
채권 압류·추심
임대인의 예금, 다른 세입자에게서 받을 차임 등 금전채권을 압류해 추심합니다
2
재산명시
임대인의 재산을 알 수 없으면 법원에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게 합니다
3
다른 부동산 경매
임대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는 시간이 걸리고 매각가가 보증금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담보나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를 등기사항증명서로 먼저 확인하고, 예금 압류처럼 빠른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의 달인에서는 법무법인 다빈치가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바탕으로 채권 압류·추심(250,000원~)과 재산관계명시(200,000원) 신청서도 공개 요금(VAT 별도)으로 작성합니다. 지급명령부터 압류까지 같은 곳에서 이어지므로, 단계마다 새로 사무소를 찾고 사건을 처음부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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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세금반환소송변호사 판결 후 집행, 자주 묻는 질문

판결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집을 경매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집을 비워 주지 않은 상태에서도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그 집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보증금을 받으려면 이사해야 하나요?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경매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을 받을 때에는 집을 넘겨야 합니다.
경매 말고 더 빠른 방법은 없나요?
임대인의 예금이나 다른 금전채권을 압류·추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신청해 재산목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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