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살던 집을 경매에 부치는 것이에요.
Q.살던 집을 경매에 부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따라 경매를 신청할 때 집을 비워 주는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동시이행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사하지 않은 채 그 집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배당을 받을 때
보증금을 받으려면
집을 낙찰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집을 낙찰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문에 따라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배당을 받을 때에는 집을 넘겨야 합니다.
Q.다른 집행 방법
1
채권 압류·추심
임대인의 예금, 다른 세입자에게서 받을 차임 등 금전채권을 압류해 추심합니다
2
재산명시
임대인의 재산을 알 수 없으면 법원에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게 합니다
3
다른 부동산 경매
임대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는 시간이 걸리고 매각가가 보증금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담보나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를 등기사항증명서로 먼저 확인하고, 예금 압류처럼 빠른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의 달인에서는 법무법인 다빈치가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바탕으로 채권 압류·추심(250,000원~)과 재산관계명시(200,000원) 신청서도 공개 요금(VAT 별도)으로 작성합니다. 지급명령부터 압류까지 같은 곳에서 이어지므로, 단계마다 새로 사무소를 찾고 사건을 처음부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