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청구의 출발점은 임대차가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갱신 통지를 놓쳤다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었을 수 있어, 종료 시점부터 정확히 따져야 해요.
반환 청구의 전제
임대차가 끝났고,
집을 비워 줄 준비가 되었을 것
집을 비워 줄 준비가 되었을 것
Q.임대차는 언제 끝나나요?
1
기간 만료 + 갱신거절 통지
임차인은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려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2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지 없이 자동 갱신되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제6조의2)
3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도 임차인은 같은 방식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3)
통지 시점을 놓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내용증명 등 통지한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해요.
Q.기간이 끝나도 계약은 계속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집에 계속 살며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근거예요.
다만 보증금 반환과 집을 비워 주는 의무는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동시이행). 임대인은 집을 돌려받을 때 보증금을 돌려주면 되므로, 소송에서도 판결은 보통 ‘집을 넘겨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형태로 나옵니다.
종료 요건이 갖춰졌는데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다음은 집행권원을 얻는 단계입니다. 고소의 달인은 법무법인 다빈치가 운영하며,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신청을 공개 요금(3,000만 원 이하 350,000원부터, VAT 별도)으로 진행해 소송보다 가볍게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통지한 날짜가 헷갈린다면 계약서와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카카오톡으로 보여 주세요. 지금 청구할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