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내기 전 몇 가지만 해 두어도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통지 기록, 증거, 권리 보전의 세 가지를 먼저 챙기세요.
Q.소송 전 체크리스트
1
① 통지 기록
갱신거절·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문자·내용증명. 도달한 날짜가 남아야 합니다
2
② 증거 모으기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내역, 확정일자, 전입 기록, 임대인과의 대화
3
③ 권리 보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걱정되면 가압류
4
④ 보증 가입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 청구 절차를 먼저 확인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꼭 필요한 절차는 아니지만, 언제 어떤 내용을 알렸는지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종료 시점을 다투는 사건에서 해지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는 지연손해금의 시작일과도 이어져요.
이사해야 한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쳐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를 마친 뒤 이사하면 이 권리가 유지돼요. 등기가 실제로 기입되었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다음 이사하세요.
Q.가압류는 언제 하나요?
임대인이 집을 팔거나 다른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판결 전에 임대인의 예금·부동산 등을 가압류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비용과 실익을 함께 따져 보세요.
준비가 끝났다면 집행권원을 얻는 단계입니다. 고소의 달인에서는 법무법인 다빈치가 임차권등기명령(300,000원)과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신청(350,000원~)을 공개 요금(VAT 별도)으로 진행합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져 마음이 급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해 권리를 지켜 두고, 반환 청구는 이어서 준비하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