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구 요건 — 임대차가 끝났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임차인은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해야 기간 만료로 임대차가 끝납니다. 통지를 놓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도 같습니다.
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제4조 제2항). 다만 보증금 반환과 집을 비워 주는 의무는 동시이행이라, 판결은 보통 ‘집을 넘겨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라’는 형태로 나옵니다. 통지는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종료 시점이 하루만 달라져도 지연손해금의 시작일이 바뀝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