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늦게 돌려받으면 그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시이행 관계 때문에 언제부터 지연인지가 사건마다 달라요.
지연손해금의 이율
임대인 지체 다음 날부터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약정이 없으면 민법의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되고, 소송을 내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12%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보증금 반환과 집을 비워 주는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라,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었거나 비워 줄 준비를 마치고 알린 때 비로소 임대인이 지체에 빠집니다. 임차인이 계속 살고 있다면 임대인은 ‘집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연 책임을 부정할 수 있어요.
1
이사하고 열쇠를 넘긴 경우
집을 인도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쉽습니다
2
임차권등기 후 이사한 경우
이사와 함께 비밀번호 변경·열쇠 반환 등 인도 사실을 기록해 둡니다
3
계속 사는 경우
이사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고 보증금 지급을 요구한 기록을 남깁니다
Q.청구취지에는 어떻게 쓰나요?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인도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처럼 씁니다. 아직 집을 넘기지 않았다면 ‘원고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라는 조건이 붙는 판결을 예상해야 해요.
지연손해금은 기산일 하나로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고소의 달인에서는 법무법인 다빈치가 인도 시점과 통지 기록을 확인해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신청서를 공개 요금으로 작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놓치지 않도록 이사일·열쇠 반환일·반환 요구 문자를 함께 올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