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면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에서는 법무법인 다빈치가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소송대리인으로 접수하고, 요금은 청구금액별로 공개되어 있어요.
Q.공개 요금(VAT 별도)
1
지급명령신청
3,000만 원 이하 350,000원 · 3,000만 원 초과 1억 원까지 500,000원 · 1억 원 초과 800,000원(VAT 별도)
2
임차권등기명령
300,000원(VAT 별도) — 신청서 작성, 법원 접수, 등기 안내, 결정문 송부
3
판결·결정 이후
채권 압류·추심 250,000원~, 재산관계명시 200,000원(VAT 별도)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신청 이용 방법
1‘고소의 달인’ 사이트 회원가입
2지급명령신청(청구금액별 요금 선택)
3임대차 내용·증거자료·임대인 정보 입력
4결제
5법무법인 다빈치에서 신청서 작성(담당자 확인 → 초안)
6소송대리인으로 법원 접수·결정(평균 2~3 영업일 + 법원 처리 기간)
지급명령은 송달이 되지 않거나 임대인이 이의하면 일반 소송으로 전환되며, 고소의 달인은 소송 전까지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후 소송 조력이 필요하면 별도 선임 절차를 거칩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비용은 별도입니다.
Q.준비할 자료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이체내역, 반환을 요구한 문자나 내용증명, 임대인 인적사항(이름과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채권자 신분증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규정 개정으로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때 채권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이 필요해 신분증 앞면 사진을 함께 보내 주셔야 해요.
Q.어떤 사건에 맞나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 자체는 인정하면서 미루기만 하는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빠르게 얻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계약 종료 여부나 원상복구 비용 공제를 두고 크게 다툰다면 처음부터 소송과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세요. 신청 전 전화(1577-7487, 평일 09:00~18:00)나 상시 접수하는 카카오톡으로 사건을 설명해 주시면 맞는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계약서와 이체내역 사진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